자동차 소화기 의무배치 어디에 설치?

 

차량용 소화기 썸네일

2024년 12월 1일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5인승 이상차량은 소화기 의무 배치가 시행이 되었다. 전에는 7인승 이상부터 였지만 이제 5인승 이상의 승용차도 소화기를 의무 배치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최근 3년 동안 차량화재는 1만 1398건으로 해마다 화재발생 건수와 사상자가 증가하고 있다. 연평균 3799건이 발생한 것이다. 


1. 소화기 의무배치 차량

그럼 어떤 차량이 의무배치에 해당할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5인승 이상의 차량부터 해당이 된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2024년 12월 1일 이후에 등록한 자동차부터 적용이 되고, 그 이전에 있던 기존 차량들은 적용되지 않는다. 내 차가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차량인지는 자동차 검사 때 확인할 수 있다. 의무 배치 차량인데 소화기 배치 하지 않아 벌금을 내야하는 불의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교통안전공단 https://www.kotsa.or.kr/


2. 차량용 소화기 종류

그럼 어떤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는가?

자동차용 소화기 성능검사에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소화기 본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반드시 되어있어야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1) 분말 소화기

분말형으로 분말을 이용합니다. 소화력이 탁월하고 사이즈가 다양합니다. 사용 후 분말이 남아있어서 2차 오염 위험이 있습니다.


2) 할로겐 소화기

기체형으로 되어 분사 이후 2차 오염 위험은 없습니다. 다만 가격이 다소 비싼 편입니다. 종류에 따라 환경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유독가스 배출 위험이 있으므로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3) 폼 소화기

거품형으로 레이싱카에 화재가 날 경우 주로 사용됩니다. 거품으로 산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만 비싼 편입니다.


* 능력 단위

1(0.7kg), 2(1.5kg), 3(3.3kg)


5인 이상 승용차 및 경형 승합차

능력단위 1이상 소화기 1개


15인 이하 승합차

능력단위 2이상 소화기 1개 또는

능력단위 1이상 소화기 2개


16~35인승 중형 승합차

능력단위 2이상 소화기 2개



3. 소화기 설치 장소

차량용 소화기는 어디에 설치하면 좋을까요? 

소화기가 차에 있으면 걸리적 거리고 부피도 크기 때문에 보통 트렁ㅋ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급한 상황에 사용하기 힘들어 무용지물이 될때가 많이 있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규정에 보면 운전자가 손을 뻗었을 때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설치하거나 탑승자 및 동승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보관하라고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설치장소는 운전석 또는 조수석 차량 문 옆에 위치한 시트 밑이나 운전석 시트 뒤에 설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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